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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 고시 제2024 - 2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4-11-01
  • 1,927
  • hwp (제2024-230호, 2024.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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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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