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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문제 있다” 관련 설명자료
  •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 2024-06-28
  •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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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문제 있다관련 설명자료

- 의학신문 626일자, 평가 코앞에 두고 세부기준 변경 관련 -

 
 
주요 보도내용 (24.6.26. 인터넷)

  ○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2주기6) 코앞에 두고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여 전형적 갑질이라고 지적

  ○ 유치도뇨관 교체 등 일부기준 현실과 괴리

 

설명내용

  ○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임

    - 그 결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 (’20) 69.9(’24) 77.4

    ** (경로)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범위) 전체 기관, (대상) 국민

 

  ○ 그럼에도 욕창환자 방치’, ‘매일 취해 있는 요양병원’, ‘평가점수 잘 받기 위한 서류조작등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등에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23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간담회 2), 다양한 전문가(임상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4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음

 

  ○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논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하였음

 

  ○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음. ,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하였음

 

  ○ 심평원은 2주기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하였음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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