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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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배포즉시)_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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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빅시오스리포좀주 |
(주)한독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콰지바주4.5mg/mL |
(주)레코르다티코리아 |
소아 신경모세포종 |
비급여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
- 심사평가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
-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또한,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하여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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