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8-08
  • 3,48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빅시오스리포좀주

()한독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콰지바주4.5mg/mL
(디누툭시맙베타)

()레코르다티코리아

소아 신경모세포종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평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

 

- 심사평가원은 혁신신약 가치 보상 등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약가 제도를 개선 하고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

 

- 질병부담이 큰 중증난치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까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청구액 15억 미만의 위험분담 약제에 대한 급여 확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또한, ICER 임계값 평가 소요 중 하나인 혁신성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성과기반 환급형 위험분담 적용 약제의 임상성과 평가 절차(방법 및 제출 자료 등)를 명확히 하여 신약의 적정 가치 반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 진행상황 설명자료
다음글
“자화자찬 광고에 국민이 낸 건보료 펑펑” 관련 설명자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