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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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자큐보정20밀리그램 큐제타스정20밀리그램 온캡정20밀리그램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
온코닉테라퓨틱스㈜, 제일약품(주), 제일헬스사이언스(주)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트로델비주 (사시투주맙고비테칸) |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 |
삼중음성유방암 |
재심의* |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렘데시비르) |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 |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팍스로비드정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
한국화이자제약㈜ |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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