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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 고시 제2024-2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기준운영부
  • 2024-12-30
  •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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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문구 정비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033-73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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