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기준부
- 2024-12-30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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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666호('24.1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 및 신설 사항 반영 요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4.12.3. '25.1.1. 시행)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11호(2024.12.3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행위 목록 수정 협조요청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28호(2024.12.3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내 수가 목록 변경 통보"
□ 주요내용('25.1.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 뇌혈관및 복부동맥류 수술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 신설(N0336, N0337, N0339, O0225, O0250, O0251, O0252, O0253, O0254, O0255, O0256, O0257, S4643, S4644, S4663, S4664)
-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 따른 수가 신설(Q7801, Q7802)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HK0400, HK0600) (추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수가 신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별첨 자료의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증수술·동반마취 가산 대상 행위 목록 변경 (추가)
□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7개 질병군 청구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7, 128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