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 기준)(수정)
  • 포괄수가기준부
  • 2024-12-30
  • 1,39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24.11.28.) '건강보험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제도부-666('24.12.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변경 및 신설 사항 반영 요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24.12.3. '25.1.1. 시행)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11호(2024.12.3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행위 목록 수정 협조요청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28호(2024.12.3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내 수가 목록 변경 통보"

 

주요내용('25.1.1.기준)

 ○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 뇌혈관및 복부동맥류 수술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 신설(N0336, N0337, N0339, O0225, O0250, O0251, O0252, O0253, O0254, O0255, O0256, O0257, S4643, S4644, S4663, S4664)

  -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 따른 수가 신설(Q7801, Q7802)

  -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HK0400, HK0600) (추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가산수가 신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별첨 자료의 응급의료행위(별표3), 중증수술·동반마취 가산 대상 행위 목록 변경 (추가)

 

문의사항

 - 질병군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5)

 - 7개 질병군 청구 관련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7, 1283)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
2019~2023년도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안내
다음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