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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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본문]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_241231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_24123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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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현행 |
개선 |
진료의뢰료Ⅰ 개선 |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 |
의뢰사유에 따라 구분 |
EMR연계 가산 신설 |
- |
의뢰 단계에 따라 진료의뢰료Ⅰ |
지역가산 확대 |
동일 시·도내 가산(17개 행정구역) |
동일 광역시·도내 가산 |
수가금액 기준 변경 |
상대가치점수*점수당단가 적용 |
정액금액 적용 |
❍ 시행일자: 2025.1.1.진료분부터 적용
(단, 청구는 2025.2.1.부터 가능)
【참고】
❖ 기존 시범사업의 ‘진료의뢰료’ 수가가 ’2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전문의뢰료 명세서(특정기호 S046) 또한 ’25년 1월 진료분 부터는 ’25년 2월 1일부터 청구 가능
(단, 의료급여 환자 및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는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프로그램’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각 원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의뢰서 서식 업데이트 필요
❖ 개정된 지침 내 요양급여의뢰서·요양급여회송서 개선 화면은 순차적 적용 예정
☎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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