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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4-12-31
  • 7,34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개선

진료의뢰료개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

의뢰사유에 따라 구분

EMR연계 가산 신설

-

의뢰 단계에 따라 진료의뢰료
주사항 신설

지역가산 확대

동일 시·도내 가산(17개 행정구역)

동일 광역시·도내 가산
(13개 행정구역)

수가금액 기준 변경

상대가치점수*점수당단가 적용

정액금액 적용

시행일자: 2025.1.1.진료분부터 적용
(, 청구는 2025.2.1.부터 가능)

 

참고

기존 시범사업의 진료의뢰료수가가 ’2412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전문의뢰료 명세서(특정기호 S046) 또한 ’251월 진료분 부터는 ’2521일부터 청구 가능

     (, 의료급여 환자 및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는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ent프로그램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각 원에서 제공하는 API 통해 의뢰서 서식 업데이트 필요

개정된 지침 내 요양급여의뢰서·요양급여회송서 개선 화면은 순차적 적용 예정

 

기준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전산 문의: 033-739-0813, 0818(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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