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지침 개정 안내
- 수가개발부
- 2024-12-31
- 1,005
- hwp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25.1.)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25.1.)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지침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706(2024.12.3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간 연장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5708(2024.12.30.)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주요내용
(사업기간)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 2020.1.1. ~2024.12.31. → (연장) 2020.1.1. ~ 2025.12.31.까지
-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 2020.1.1. ~2026.12.31.
(서식변경)
- [별지 제4호]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25년 하반기 본사업 전환 추진 계획이며, 본사업 관련 모집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