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수가개발부
- 2024-12-31
- 2,629
- pdf [본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_241231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_24123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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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 통보되어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3호(2024.12.3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가. 주요내용
- (심층진찰 대상 질환 확대) 초재진 환자 특성을 반영하여 대상 질환 확대
* (초진환자) 의사가 심층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재진환자) 심층진료 필요 환자 유형별 적용(①중증·희귀난치질환(의심자), ②고위험 임산부·고위험 신생아(이른둥이 포함), ③중증·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 ④내과계 복합질환 환자, ⑤상급종합병원 진료 종결 관련 심층진료가 필요한 환자)
- (산정기준 완화) 초·재진 구분 없이 환자 당 연간 4회 횟수 확대 및 전문의 당 환자수 및 전문과목별 참여비율 완화
- (수가 구조 변경) 기존 단일 심층진찰 수가를 일반진찰료 + 심층진료료(일반, 복합) 구조로 변경, 복합진료 시 산정 가능한 수가 신설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일반진찰료와 심층진료료를 분리하여, 법정 본인부담 적용
* 일반 진찰료 100%(초진/재진) + 심층진료료(일반/복합) 60% 적용. 산정특례 경감환자는 별도 경감 유지
나. 시행일 : 2025. 1. 1.(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지침 전문 및 주요 개정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공공수가개발부(033-739-153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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