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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 59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95(2024.12.31.)“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암환자(장루·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주요 개정내용

   - 시범사업 기간 연장, 줄단위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안내, 점검서식 재작성 요청서 작성 안내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정, 질의응답 추가 등

 

시행일자: '25.1.1.()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033)739-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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