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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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별지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및 「암환자(장루·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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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95호(2024.12.31.)“「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및「암환자(장루·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 시범사업 기간 연장, 줄단위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안내, 점검서식 재작성 요청서 작성 안내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개정, 질의응답 추가 등
○ 시행일자: '25.1.1.(수)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지불제도개발부 ☎ 033)739-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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