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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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배포즉시)_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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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빈다맥스61밀리그램 (타파미디스) |
한국화이자제약㈜ |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 (아프레밀라스트) |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한림제약(주) |
건선성 관절염 건선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콰지바주4.5mg/mL (디누툭시맙베타) |
㈜레코르다티 코리아 |
소아 신경모세포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
㈜한국얀센 |
다발골수종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성분명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이토프리드염산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
급여적정성 없음 |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단,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 있음 |
레보드로프로피진 |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 급·만성기관지염 | |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급성기관지염 ☆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의약품재평가 진행 중) |
급여적정성 없음 단,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26.1.)까지 조건부 유예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7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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