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4-10-10
  • 3,94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빈다맥스61밀리그램

(타파미디스)

한국화이자제약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

(아프레밀라스트)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한림제약()

건선성 관절염

건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콰지바주4.5mg/mL

(디누툭시맙베타)

레코르다티

코리아

소아 신경모세포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성분명

효능효과

심의 결과

이토프리드염산염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급여적정성 없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 있음

레보드로프로피진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 ·만성기관지염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 급성기관지염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의약품재평가 진행 중)

급여적정성 없음

 

,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26.1.)까지

조건부 유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7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지역 농산물·가공품 직거래 장터 개최
다음글
심평원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