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25-01-15
  • 1,458
  • hwp (제2025-6호)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1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033-739-1838

 

 

시행일: 2025.2.1.부터

이전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7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안내
다음글
[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1.1. 적용 일자별수가 파일 포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