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 제2024-28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1.1. 적용 일자별수가 파일 포함)
- 포괄수가운영부
- 2025-01-15
-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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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2024.12.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5년 환산지수 인상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한 조정안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개선(5% → 0%)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다태아 분만 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행위별 수가제 적용 유지 위해 '산부인과 적용지침' 개정
○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 2의4)에 별도보상 항목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항목 세분화에 따른 코드 신설 사항 반영
□ 시행일자
○ 2025.1.1.
□ 문의사항
○ 포괄수가운영부
- (수가 관련) ☎ 033)739-1296, 1298, 1295
- (청구관련) ☎ 033)739-1297, 1283
- (별도보상 관련) ☎ 033)1285, 1288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