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5-01-17
-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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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316호, 2025.1.17.)가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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