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5-01-20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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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가. 중앙방역대책본부-20537호(2022.6.24.)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호(2022.6.29.)
다.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022.7.11.)
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호(2025.1.16.)
2. 위와 관련,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치료비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5.7.10.까지 * 「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10.31. 기종료 |
※ 관련 문의사항
- 청구기한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정책과 (043-719-7125)
- 수가 관련: 공공수가정책실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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