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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공공수가개발부
  • 2025-01-20
  •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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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0537(2022.6.24.)

.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2022.6.29.)

.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2022.7.11.)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2025.1.16.)

 

2. 위와 관련,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치료비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청구기한: ’25.7.10.까지

    * 국민건강보험법91(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 준용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10.31. 기종료

 

관련 문의사항

- 청구기한 관련: 질병관리청 감염정책과 (043-719-7125)

- 수가 관련: 공공수가정책실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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