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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1-21
  • 934
  • hwp (제2025-10호, 2025.01.20.)「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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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 1 2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S-100[정밀면역검사]’ 삭제 및 제3호가목 행위에 신설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시행일: 2025.2.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S-100[정밀면역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

033-739-1969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033-739-1946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033-739-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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