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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1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1-21
  • 1,690
  • xls (제2025-11호, 2025.01.20.)「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제2025-11호, 2025.01.20.)「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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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 202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시행일 : 2025.2.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7

기관지 열성형술용

033-73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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