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 2025-11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1-21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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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및 '기관지 열성형술용'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2.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67 |
기관지 열성형술용 |
033-739-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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