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1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전문병원지정부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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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등
○ 시행일: 2025. 2. 1.
○ 관련 문의:
- 운영기준 관련: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59, 5848)
- 수가산정 관련: 수가체계혁신부(033-73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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