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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요양기관(회송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3-10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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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관련 요양기관(회송기관)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 내용: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수가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대상기관: 2단계 시범기관(회송이 가능한 종합병원, 전문병원)

     * 기관 목록 첨부파일 참고

 

. 일시: 2025324() 오후 1~

 

. 설명회 방법: 영상 설명회(Webex)

    * 접속 링크는 설명회 전 신청 기관별 통보 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5. 3. 10.() 3. 14.() 18:00

- 신청 메일 : medicalfee_1@hira.or.kr

- 제출양식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신청 담당자명(담당 부서)

연락처(설명회 당일 접속 링크 전송 위한 핸드폰 번호(카카오톡 사용 필수) 기재 요망)

(참고) 요양기관별 하나의 회선만 접속 가능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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