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요양기관(회송기관) 설명회 개최 안내
- 연계협력수가부
- 2025-03-10
- 2,066
- hwp 진료의뢰·회송 2단계 회송기관 목록(313개소)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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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관련 요양기관(회송기관)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06호(2024.12.3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나. 내용: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다. 대상기관: 2단계 시범기관(회송이 가능한 종합병원, 전문병원)
* 기관 목록 첨부파일 참고
라. 일시: 2025년 3월 24일(월) 오후 1시~
마. 설명회 방법: 영상 설명회(Webex)
* 접속 링크는 설명회 전 신청 기관별 통보 예정
바.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5. 3. 10.(월) ~ 3. 14.(금) 18:00 - 신청 메일 : medicalfee_1@hira.or.kr - 제출양식 ①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② 신청 담당자명(담당 부서) ③ 연락처(설명회 당일 접속 링크 전송 위한 핸드폰 번호(카카오톡 사용 필수) 기재 요망)
※ (참고) 요양기관별 하나의 회선만 접속 가능 |
☎ 문의: 033-739-1645, 164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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