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3-17
- 920
- 20250317(배포즉시)_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50317(배포즉시)_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 관련 설명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 관련 설명자료
- 3월 14일자 코리아헬스로그, “희귀 간질환 보는 소청과 교수, 심평원에 10번 넘게 전화한 이유” -
□ 주요 보도내용
○ 심평원이 PFIC 치료제 '빌베이캡슐'의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일부 환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실에 대한 설명
○ 심평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허가받은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신약의 급여 적정성은 식약처 허가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학, 약학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함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소위원회에서는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함. 이는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 절차임
○ ᾽24년 9월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빌베이캡슐’의 급여 인정 범위 논의시 해당 교수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 해당 교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은 아니므로 의결 시에는 참여하지 아니함
○ 최근,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고가약제의 급여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 건강보험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21년 21.2조 → ᾽22년 22.9조 → ᾽23년 25.6조
(「2023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2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약제 효능 등) 및 비용효과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신속하게 급여토록 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약제 등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