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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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배포즉시)_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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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웰리렉정 (벨주티판) |
한국 엠에스디(주) |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레다가겔 (클로르메틴 염산염) |
(주)사이넥스 |
이전에 피부직접요법 (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옴짜라정 (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
(주)한국얀센 |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캄토프주 등 (이리노테칸 염산염) |
에이치케이이노엔 등 |
식도암 (허가초과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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