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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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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2025-03-19
  •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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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웰리렉정

(벨주티판)

한국

엠에스디()

폰히펠-린다우(von Hippel-

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레다가겔

(클로르메틴

염산염)

()사이넥스

이전에 피부직접요법

(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

초기 균상식육종 피부 T-세포

림프종(MF-Type CTCL) 성인

환자에서의 국소적 치료

급여기준

설정

옴짜라정

(모멜로티닙

염산염수화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캄토프주 등

(이리노테칸

염산염)

에이치케이이노엔 등

식도암

(허가초과 요법)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이전 치료요법의 명확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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