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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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인클리시란나트륨) |
한국 노바티스㈜ |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빌베이캡슐 200,400,600,1,200 마이크로그램 (오데빅시바트1.5수화물) |
입센코리아㈜ |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 |
재심의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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