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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4-03
  •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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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인클리시란나트륨)

한국

노바티스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빌베이캡슐

200,400,600,1,200

마이크로그램

(오데빅시바트1.5수화물)

입센코리아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

재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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