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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3차 공모안내
  • 지불제도개발부
  • 2025-04-16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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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283

 

 '211220일부터 시행 중인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3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416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참여기관 제3차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 적용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선정일로부터 '27.12.31.까지

   ※ 시범기관 선정결과 통보 후 시범사업 시작 시기 조정 가능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

   * 의료법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 4. 16.() ~ '25. 5. 2.() 18:00까지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

  ○ 제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담당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 (033-739-1792)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및 방법

    - 신청기관 중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5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공고

  ○ 신규기관 시범사업 참여

    - ‘25.6.2.()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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