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위원회심사부
- 2025-04-22
- 479
- pdf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현황_2025년 4월 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별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2. 위와 관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8호, 2024.12.1. 시행)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항목 > 심장질환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식형, 체외형, 이식형&체외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기관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