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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위원회심사부
  • 2025-04-22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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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 8, 10조 및 [별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2. 위와 관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8, 2024.12.1. 시행)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항목 > 심장질환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식형, 체외형, 이식형&체외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인기관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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