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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 2025-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4-30
  • 766
  • hwp (제2025-77호,+2025.4.29)「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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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4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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