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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 2025-78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5-04-30
  • 941
  • xls (제2025-78호,+2025.4.29)「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별지+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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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429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시행일 : 2025.5.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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