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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364호]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참여기관 공모 안내
  • 상대가치개선부
  • 2025-05-02
  •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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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364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51

보건복지부장관

 

- 다    음 -

        

. 신청 대상

 

  ❍ 시범사업 기본 요건

 

   ① 24시간 당직 및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외과계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이용경향, 인프라 및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구분 변동 가능

 

    - (수도권·광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 (수도권·광역시 제외) 병원급 의료기관(권역·전문응급센터 제외)

<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 병원 > 

(수술역량) 지역 외과계 병원에서 응급수술이 가능한 복부수술(62*) 연간 50건 이상 시행

 

   * ‘별첨2. 응급 복부수술 대상 행위참고

 

(응급역량)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상근 외과 전문의 2인 이상)

 

   ② 상급병원·지역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방 간 연계협력계획 등을 통해 응급수술 대응체계가 구축된 기관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5.5.1.() 5. 23.() 18:00까지(서류제출 완료분까지)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시범사업 이행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

(접속방법 1)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접속방법 2)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바로가기)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선택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공고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78, 1579, 1582,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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