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개발부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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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2.31.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면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
① (구조)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
② (인력)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와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각 1인 이상
③ (진료량) 대장암 수술* 연평균 100건 이상(최근 3년)
* (대장암 수술) 자267 결장절제술,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자292-1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신청제외)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모집 공고일 기준) |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5.5.7.(수) ~ ’25.5.27.(화)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3호서식〕
○ 제출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
- 전화번호: (033) 739-3837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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