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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6.1.1. 기준)
  • 포괄수가운영부
  • 2025-12-31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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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2025.12.30.)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주요내용: (별표3) 제6장·제9장 가산율 변경 및 2026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8,1290,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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