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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비용
약국비용(약제비)
의약품비와 조제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약품관리료+처방조제료)를 합산한 비용
닫기
에 대한 간이 계산기로,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본인이 부담한 약국비용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보장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제도를 의료보장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제도
닫기
대상자의 외래처방조제에 한하여 약국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산정특례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닫기
대상(52개 질병)으로 진료받은 경우는 약국비용 중 본인부담률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및 본인부담률 적용(
100/100
100/100
정부가 정한 조건과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하되 돈은 '전액 환자 부담'
닫기
등) 약제가 포함된 경우 약국비용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산된 약국비용는 약가 외의 산정방식 등으로 실제 약국비용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비용계산기 Q&A
※ 적용기준
약품정보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 최근 고시 약가파일 반영
조제료 (약국관리료 + 조제기본료 + 복약지도료 + 의약품관리료 + 처방조제료) : 연 1회 반영
그외 본인부담률 및 약국 약국비용 관련 법령개정사항 : 연 1회 반영
약국비용 계산하기
(
*
표시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1.조제정보 입력
실 조제일자
*
해당없음
야간,공휴일 조제 투약한 경우 선택 (평일 18시 이후(토요일 13시)~익일 09시, 공휴일)
소아 야간 가산(2013년 3월 이후 적용) (만6세 미만, 20시~익일07시에 조제 투약한 경우)
토요일에 조제 투약한 경우 선택 (2015년 10월 이후 적용)(토요일 09시~13시 이전)
가루약 조제여부
*
예
아니오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있으면 '예' 를 선택하세요
소아 야간 가산과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 의료급여 처방조제 1종
- 의료급여 처방조제 2종
- 보건기관 처방조제 1종
- 보건기관 처방조제 2종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된자의 처방조제 1종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재의뢰된자의 처방조제 2종
- 본인부담면제자 1종
생년월일
*
산정특례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닫기
해당없음
산정특례 5%
산정특례 10%
산정특례 40%
산정특례 50%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해당없음
보훈감면환자 (보훈병원처방, 30%)
보훈감면환자 (보훈병원처방, 50%)
보훈감면환자 (보훈병원처방, 60%)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 난치성 질환 지원대상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
2.투약정보 입력
추가
투약정보 입력폼으로 제품명, 단위,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투약일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여부, 삭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
단위
단가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투약일수
*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삭제
제품명
단위
단가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투약일수
*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아니오
예
삭제
삭제
초기화
계산하기
약국비용 계산결과
약가
원
조제료
조제료
= 약국관리료(
0
) + 조제기본료(
0
) + 복약지도료(
0
) + 처방조제료(
0
) + 의약품관리료(
0
)
원
보험자부담금
원
보훈 청구액
원
희귀난치 지원금
원
약국비용 총액
원
본인부담금
원
전액본인부담약제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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