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구분 | 신청 방법 | 업무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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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본인) |
홈페이지 | ①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③ 조회 |
방문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원ㆍ본부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안내전화: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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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방문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원ㆍ본부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안내전화: 1644-2000 |
신청인 | 정보주체(본인)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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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성년 | ①, ②, ⑦ | ||
미성년 | 만 14세 이상 | ①, ②, ③, ⑥(법정대리인), ⑦ | ||
만 14세 미만 | -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불가 | ||
대리인 | 성년 | ①, ②, ④, ⑤, ⑦ | ||
미성년 | 만 14세 이상 | ①, ②, ③, ⑥(정보주체), ⑦ |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
만 14세 미만 | ①, ②, ③, ⑦ |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필요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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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식불명자*) | ①, ②, ③ | *가족만 신청 가능 | ||
① 신청서 ② (신청인)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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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정보주체가 작성하고 정보주체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함 2)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포함 5)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등) 6)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함(의사소견서 첨부) |
ㆍ「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사유 | 처리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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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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