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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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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료정보 열람

개인진료정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열람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열람대상 범위

정보주체(본인)의 진료정보에 대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본인)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본 열람 정보는 정보주체의 근무처,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안내로 구분, 신청방법, 업무처리절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 방법 업무처리절차
정보주체
(본인)
홈페이지 ① 내 진료정보 열람 메뉴 클릭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본인인증 ③ 조회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원ㆍ본부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안내전화: 1644-2000
대리인 방문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원ㆍ본부 방문 신청 (처리 소요 기간: 10일 이내)
안내전화: 1644-2000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 주체에 따른 구비서류 방법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인 정보주체(본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성년 ①, ②, ⑦
미성년 만 14세 이상 ①, ②, ③, ⑥(법정대리인), ⑦
만 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청 불가
대리인 성년 ①, ②, ④, ⑤, ⑦
미성년 만 14세 이상 ①, ②, ③, ⑥(정보주체), ⑦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만 14세 미만 ①, ②, ③, ⑦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불필요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사망자(의식불명자*) ①, ②, ③ *가족만 신청 가능
① 신청서 ② (신청인)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위임장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1)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정보주체가 작성하고 정보주체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원칙으로 함
2) 각종 증명서는 신청인과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3)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4)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포함
5) 구비서류는 신분, 자격, 관계 확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후견인의 경우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제출 등)
6) '의식불명자'란 의료기관으로부터 뇌사상태, 식물인간 등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함(의사소견서 첨부)

ㆍ「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 동의에 관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처리 근거 정보를 제공함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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