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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대법원 2013.11.14.선고] 요양병원 평가시 사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 법규송무부
  • 2014-11-05
  •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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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16,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76, 대법원 2013두13631

<사건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2010년도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여(평가결과공개, ‘11. 9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함

<쟁점>

- 요양병원 평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평가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의견제출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평가 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사전 의견제출 기회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 요양병원의 평가 결과가 통보되면 평가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 평가 결과를 심사기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요양급여액이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 및 그 통보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② 평가 결과 및 그 통보가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회가 배제될 수 없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생략할 수는 없다.

③ 평가 결과 및 그 통보는 평가에 이용된 자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결과와 그 불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평가 과정에서 평가 자료 등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평가 결과 및 통보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분석의견>

요양병원의 평가 결과는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반영됨으로써 별도 보상 제외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므로, 당해 부서에서 평가 결과 산출 및 통보를 함에 있어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경우였음에도 법원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임.

종국적으로 불이익한 결과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일깨운 사례로서, 이후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공표 전에 사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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