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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대법원 2014.6.12.선고] 요양병원 평가시 표본조사방식의 평등권 침해 여부
  • 법규송무부
  • 2014-11-05
  • 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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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438, 서울고등법원 2012누24285, 대법원 2013두21267

<사건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2010년도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여(평가결과공개, ‘11. 9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 제외함

<쟁점>

평가 조사방식․내용의 위법성

<판결요지>

요양병원별 평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일부는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에 근거하여, 일부는 표본 현장방문조사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상대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현장조사 대상 요양병원을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함.

<분석의견>

피고가 산정한 요양병원별 평가점수는 그 자체로 개별 요양병원들의 구조부문의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대평가 하여 하위 20% 해당 병원을 가려내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표본조사대상 병원을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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