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14-11-05
- 2,571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97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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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973
<사건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비고 제2,3항에 의하여 부당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에는 심사결정 총 요양급여비용만이 고려되는 바, 분모 및 분자사이의 합리적인 견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이 제기된 사례임
<쟁점>
업무정지처분 기간산정에 있어 부당비율 산정방식의 위법성 여부
<판결요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5]의 부당비율 산출방식은 분모로는 요양기관이 보험자 부담금으로 공단에 직접 청구한 비용만 포함됨에 반하여 분자로는 위 비용 외에 이와 직접적인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원외처방전 발행에 의한 약제비가 포함될 수 있어 부당비율이 100%롤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불합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 부당비율은 업무정지기간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점,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은 최고한도로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분석의견>
업무정지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법원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 처분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실제 부당비율이 100%가 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이에 덧붙여 법령상 정한 업무정지 기간은 최고한도로 보아야 하고,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부당비율 산정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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