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14-11-05
-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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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603, 서울고등법원 2011누43135, 대법원2012두28438
<사건개요>
현지조사 과정 중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 및 자료 일체를 징구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러한 서류제출명령에 대해 전산기록은 서류가 아니라며 제출을 거부한 사례임
<쟁점>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과 관련된 서류를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과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이 규정한 서류제출 명령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법률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나 목적, 관계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분석의견>
법규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취지와 목적들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구 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서류’와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의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하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시 전산기록이 제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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