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8.13.선고] 사실확인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가치 인정 여부
- 법규송무부
- 2014-11-05
- 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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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7961
<사건개요>
현지조사 당시 ‘내원일수 증일 허위(거짓)청구’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후 소송과정에서 부당명단 중 일부는 실제 내원했고 다만, 입력을 다른 시기에 했기 때문에 거짓청구가 아니라며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한 사례임
<쟁점>
사실확인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가치 인정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명단의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명단은 현지조사 후 원고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원고 의견을 대다수 반영하여 수정되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명단에 기재된 사람은 모두 원고의 가족, 직원, 직원의 가족인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분석의견>
오지 않은 환자를 실제 내원한 환자들 명단 사이에 끼워넣는 간단한 방법(끼워넣기 수법)으로 내원일수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청구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실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는 법원에서 강한 증거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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