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25-09-01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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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46073
<사건개요>
- 원고들은 소외 이○○과 함께 ○○병원 공동개설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경 ‘소외 이○○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음
- 이에 원고들은 2018. 9. 4. 이○○과 원고 최○○을 ○○병원의 공동원장에서 탈퇴한 것으로 하여 ○○병원의 공동개설자를 원고 강○○, 이○○, 김○○ 3명으로 하는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음
- 원고들은 2020. 3. 6. 피고에 대하여 2018. 8.~9.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6. ‘원고들의 급여비용청구는 이○○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으로서 이○○이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된 기간인 2018. 8. 1.부터 2018. 9. 3.까지의 진료분 청구에 해당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으로서 이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전산상 반송처분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2심 피고 패소하였으나 상고하여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함
<쟁점>
- 거짓청구에 따라 공동개설자 중 1인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정지 중인 공동개설자가 속한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의료업의 적법 여부
<사건진행상황>
① 1심: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원고승>
② 2심: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항소기각>
③ 3심: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파기환송>
④ 2심(파기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46073 <원고패>
□ 2020구합59833<판결요지>
- 수인이 공동으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탈퇴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의료기관의 해당 급여비용 심사청구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 2018. 8. 1.부터 2018. 9. 3.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A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공동개설자인 원고들이 적법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의사로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유지한 채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한 이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2021누35041<판결요지>
-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은 그 개설자가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면허정지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병원의 공동개설자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요양급여, 의료급여가 실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요양급여, 의료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2021두58202 <판결요지>
-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의료법은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과 같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제33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으며,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음
□ 2024누46073 <판결요지>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심사를 거부함으로써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에 해당할 뿐, 행정절차법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소극적인 거부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절차나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은 이○○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고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기간에 진료분 청구(의료급여)’라는 반송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 사유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음
- 행정절차법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규정 내용이나 목적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6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처분사유 부존재 내지 중복제재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3항 등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및 법문의 체계적 ・논리적 해석 원리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의료기관의 의료업 금지는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임. 의료법 제66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중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거짓 진료비 청구행위를 이유로 의료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의료업까지 제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제재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인인지 다수인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이나 제66조 제3항에서도 이를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의료법은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에서‘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설이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각종 의료행위의 법적 효과는 이를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귀속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 금지의 효력이 바로 발생함
- 이 사건과 같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1인의 개설자가 제33조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66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으며, 그와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적용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음
3. 재량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은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의료업이 금지됨에도 의료업을 영위한 후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피청구자로 하여금 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을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그 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됨
- 의료기관 공동개설자 중 1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공동개설자를 공동개설자에서 제외하여 의료기관 운영에서 배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개설자들은 그 의료기관에서 계속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을 기속행위로 해석한다고 하여 나머지 공동개설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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