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26-06-30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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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법원 2026두30620
<사건개요>
- 피고는 2019년(2주기 1차)의 요양병원 입원급여에 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지표를 구조부문(4개 지표)과 진료부문(11개 지표)으로 나누어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OOO 환자가 전월 평가 이후 새로운 욕창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진료부문 평가지표 중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에 OOO 환자를 포함하여 평가결과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은 구조부분, 진료부문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평가결과 통보와 함께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가산 등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환류대상 결정을 통보함
-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우리원패로 항소하여 2심 원고패로 상고 제기함
<쟁점>
- 2019년(2주기 1차)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및 환류대상결정 통보처분의 적법성 여부
- 전자의무기록지 기재의 변조 및 신빙성 여부
<사건진행상황>
① 1심: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1구합69288 <원고승>
② 2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5누7100 <원고패>
③ 3심: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62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요지>
[1심]
○ OOO는 전월 평가(2018. 12. 8.)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던 환자에 해당하므로 당월 평가(2019. 1. 8.)에서 욕창이 새로 발생한 환자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의 진료부분 평가점수가 하위 20%이하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피고는 욕창 발생일이 2018. 12. 1.이라고 기재된 경과기록지가 사후에 추가 기재된 것이라 주장하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기재 되거나 수정됨으로 인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3204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경과기록지가 사후에 추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OOO의 욕창 발생일(2018. 12. 1.)과 진행 경과는 모두 이 사건 경과 기록지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같은 시기 욕창치료를 받은 다른 환자들의 상태도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사진에 기재된 촬영일자별 욕창크기가 이 사건 경과기록지에 기재된 욕창 부위 및 크기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OOO 이름으로 업로드한 환부사진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사후적으로 작출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지 사이에 욕창의 등급과 크기에 관한 기재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사건 간호기록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된 사정이 있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과기록지와 OOO의 환부 사진, 욕창환자현황표․관리대장 등의 신빙성을 모두 뒤집기는 부족함
[2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의 욕창이 2018. 12. 17.에 발생하였다는 환자평가표의 기재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OOO의 욕창은 전월 평가(2018. 12. 7.) 이후인 2018. 12. 17.경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된 의료법은 제22조 제2항과 제23조 제4항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를 하거나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 전후의 의무기록 및 그 접속기록을 보존 및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가 제출한 로그기록은 의무기록의 삭제 여부만을 알 수 있을 뿐 추가 기재나 수정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욕창 크기와 단계는 간호기록지 및 경과기록지 각 기록마다 상이한 점, 경과기록지 내에서도 2018. 12. 24. 자 부분의 경우 ‘객관적 부분’과 ‘평가 부분’의 욕창 크기 기재가 다른 점, 2018. 12. 16. 자 부분까지는 ‘객관적 부분’에만 욕창에 관한 기재가 있다가 2018. 12. 17.부터 ‘평가 부분’에도 욕창에 관한 기재 나타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욕창 크기와 단계의 차이는 의무기록 기재의 신빙성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함
- 욕창에 관한 기록 등은 2018. 12. 17. 이전까지는 간호사 OOO만이 기재하다가 이후에는 여러 간호사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욕창이 생긴 부위의 골절 등의 사항을 기재하면서도 욕창의 크기과 단계에 관한 기록을 한 번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후에 간호사 OOO가 욕창의 진행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임
- 의무기록지와 간호기록지의 기재, 그리고 제출된 욕창 사진, 욕창현황표 및 욕창환자관리대장 등을 살펴보면, 욕창 발생 경위와 발생 시기의 기재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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