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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 방문 후 전액본인부담한 진료비용

(기타)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 방문 후 전액본인부담한 진료비용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17-11-07
  • 조회수6,031

<민원내용>

10살된 아들 손이 또래에 비해 작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뢰서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비급여로 지불한 것이 정당한지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진료기록부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1단계 요양기관 진료를 받지않고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2단계 진료인 3차 의료기관 소아정형외과로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를 시행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본인부담(정당)임.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가목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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