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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 소견으로 실시한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검사

(행위)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 소견으로 실시한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 검사
  • 담당부서울산경남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18-04-19
  • 조회수8,837

<민원요지>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국가 건강검진 당일 역류성 식도염 소견이 있어 헬리코박터균(Helicobacter pylori)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국가 건강검진 당일 이상소견(속쓰림 등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등)이 있어

  누589가 내시경하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 CLO test)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므로

  급여대상(환불)이며,  누589가 내시경하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 CLO test)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에 따라 적용함

 

▶ 단, 본인 희망에 의한 종합건강검진 상 위 이상 소견이 있어 내시경하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 CLO test)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경우로 건강검진의 일련의 과정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님

 

※ 근거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2022.09.01. 시행.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 근거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4.1.시행. "국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 근거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4.1.시행.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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