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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근골격계 질환에 실시한 체외충격파치료

(행위) 근골격계 질환에 실시한 체외충격파치료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18-12-31
  • 조회수9,525

<민원요지>

  엉치가 아파서 치료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요추 척추협착 상병으로 치료과정 중 체외충격파치료(코드:SZ084)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체외에서 근골격계의 통증부위에 충격파를 가하여 통증감소와 기능증진을 목적으로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비급여(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9호, 2006.1.1.시행,  조84(SZ084) 비급여 등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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