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하지정맥류에 시행한 복재정맥 폐색술
(행위) 하지정맥류에 시행한 복재정맥 폐색술
- 담당부서전북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19-10-21
- 조회수1,654
<민원요지>
비급여로 하지정맥류에 시행한 복재정맥 폐색술의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복재정맥의 역류를 동반한 하지정맥류 환자로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코드:OZ303)'을 시행함이 확인되며, 이는 비급여대상임
※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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