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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만성편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행위) 만성편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0-07-20
  • 조회수1,575

<민원요지>

  만성편두통으로 두통 완화를 위해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주사요법)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만성편두통으로 내원하여 보톡스주 주사요법을 시행받았으며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의 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는

  전액본인부담(정당)임.

  또한, 환자가 약제(보톡스주) 급여 기준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하여 시술한 행위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약제), 2022.07.01.시행,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 근거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10.1.시행,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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