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만성편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행위) 만성편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 담당부서서울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0-07-20
- 조회수1,575
<민원요지>
만성편두통으로 두통 완화를 위해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여한 보톡스주 및 수기료(보툴리늄 주사요법)를 비급여로 지불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만성편두통으로 내원하여 보톡스주 주사요법을 시행받았으며 성인 만성 편두통 환자에서의 두통 완화를 위해 투여한 보톡스주는
전액본인부담(정당)임.
또한, 환자가 약제(보톡스주) 급여 기준에 따라 전액본인부담하여 시술한 행위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약제), 2022.07.01.시행,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 (품명: 보톡스주 등)
※ 근거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74호, 2015.10.1.시행, 보툴리늄 독소주사요법 Botulinum Toxin Injection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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