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자궁근종 환자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전 시행한 복부-골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행위) 자궁근종 환자에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전 시행한 복부-골반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0-10-08
- 조회수3,019
<민원요지>
자궁근종 환자에게 하이푸(HIFU) 시행 전 촬영한 복부 MRI의 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자궁근종 환자에게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Ultrasound guided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시행 전에 실시한 복부-골반 MRI는 관련 고시에서 정한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2019.11.1.시행, 흉부, 흉부혈관, 복부, 복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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