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경추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질환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
(행위) 경추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질환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
- 담당부서전북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0-10-08
- 조회수8,339
<민원요지>
근골격계질환에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경추통, 관절통 등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코드: SZ084)는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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