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독감 예방접종 목적으로 내원하여 부담한 진찰료 및 주사료
(기타) 독감 예방접종 목적으로 내원하여 부담한 진찰료 및 주사료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01-06
- 조회수9,916
<민원요지>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였는데 진찰료 및 주사료를 비급여로 부담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는 예방접종 관련 비용은
모두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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