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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독감 예방접종 목적으로 내원하여 부담한 진찰료 및 주사료

(기타) 독감 예방접종 목적으로 내원하여 부담한 진찰료 및 주사료
  • 담당부서본원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01-06
  • 조회수9,916

<민원요지>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였는데 진찰료 및 주사료를 비급여로 부담하여 진료비확인 요청

 

<처리결과 및 근거>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는 예방접종 관련 비용은

  모두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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