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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상과염에 시행한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

(행위) 상과염에 시행한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04-19
  • 조회수6,565

<민원요지>
  상과염 상병에 시행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상과염 환자에게 주관절의 기능 향상 및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로서, 해당 요양기관에서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결정신청이 확인되어 비급여 대상(정당)임.

 

  * 단,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환불대상임.

 

※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 10조,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제 2019-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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