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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달 전 수상 후 무릎 통증에 시행한 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행위) 2달 전 수상 후 무릎 통증에 시행한 슬관절 MRI(자기공명영상진단)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1-04-19
  • 조회수2,484

<민원요지>
  무릎부위 급성 관절손상 및 인대 손상에서 시행한 MRI 비급여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2달 전에 수상후 타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우측 무릎 통증 지속되어 내원한 경우로 MRI촬영 결과 T2영상에서

  신호강도가 증가되어 있고, 경골 고평부에서 kissing sign이 아직 남아 있는것으로 확인되므로

  급성기 외상에 해당되어 급여 대상(환불)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행위), 2022.03.01. 시행.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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