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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밀 유방 등에 시행한 유방 초음파 검사

(행위) 치밀 유방 등에 시행한 유방 초음파 검사
  • 담당부서대구경북
  • 종결유형정당
  • 게시일자2021-07-15
  • 조회수6,155

<민원요지>

  유방초음파 비급여 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유방촬영 결과 치밀 유방 등 소견이 있으나, 유방질환이 의심되는 다른 특별한  증상이나 다른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에 실시한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로 확인되어 비급여 대상(정당)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고시 제2021-183호(행위), 2021.07.01. 시행. 유방·액와부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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