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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혈성 유두 분비물에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

(행위) 혈성 유두 분비물에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1-10-08
  • 조회수1,449

<민원요지>

  유방통 있으며 2주전부터 왼쪽 유두에서 분비물(붉은색)이 나와  초음파 시행하였으나 비급여로 지불되어 진료비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혈성유두 분비는 유방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으로 판단되어 유방초음파 고시 급여 기준에 의거 급여(환불)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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