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혈성 유두 분비물에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
(행위) 혈성 유두 분비물에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
- 담당부서경기남부
- 종결유형환불
- 게시일자2021-10-08
- 조회수1,449
<민원요지>
유방통 있으며 2주전부터 왼쪽 유두에서 분비물(붉은색)이 나와 초음파 시행하였으나 비급여로 지불되어 진료비확인요청
<처리 결과 및 근거>
혈성유두 분비는 유방질환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으로 판단되어 유방초음파 고시 급여 기준에 의거 급여(환불)임.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유방·액와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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